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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23:28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유니온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선동에 있는 두산이프라코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