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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2083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17. C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09. 2. 17.부터 2010. 2. 17.까지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9. 9. 4. 19:20경 A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송천교회 쪽에서 산내들아파트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오토바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C의 원고에 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