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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3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B 종중’ 의 대표자이고, ‘C 문중’ 의 대표자는 D 였다.

위 ‘C 문중’ 은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B 종중’ 은 위 E의 3 남중 셋째 아들인 ‘F’ 을 시조로 하는 하위 종중이다.

피고인은 원래는 세종 특별자치시 G 및 H 토지는 위 ‘C 문중’ 의 소유이고, I 토지는 ‘B 종중’ 의 소유였는데 1950. 6. 25. 직후 위 두 종 중이 위 두 토지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다만 등기는 이전하지 않아 위 G 및 H 토지의 소유권 등기는 ‘C 문중’ 명의로 그대로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 및 H 토지는 그 등 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B 종중’ 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종 중원들이 위 토지를 매도 하자고 결의하자 종중 회장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데 위 G 및 H 토지가 실질적으로 ‘B 종중’ 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 명의가 ‘C 문중 ’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를 매도하려면 ‘C 문중’ 의 동의를 받거나 소유자 명의를 ‘B 종중 ’으로 변경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경 위 토지를 J 외 1명에게 매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 문중’ 의 대표자인 것처럼 위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매도인 란에 피고인을 ‘C 문중 대표자’ 로 기재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격 모용한 위 매매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종 토매도 서류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