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에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의 술에 메트암페타민을 탔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복용한 다이어트 약에 그 성분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3. 2. 5.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