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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3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영금정입구 앞 오거리를 수복탑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750i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MW 750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750i 승용차를 수리비 1,898,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일대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관리하던 F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린 후 계속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7. 08:47경 속초시 G에 있는 H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I이 거주하고 있는 205호의 창문을 뜯어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