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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1052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병원비로 쓸 돈을 빌려 주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9.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당시 피고 C은 구두로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 C이 빌린 돈일뿐이고 피고 B가 빌린 것이 아니다.

피고 C은 굴삭기 매매업 등을 영위하며 오랜 기간 원고와 알고 지냈고, 2014. 4. 9. 당시에도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피고 C은 신용이 불량하여 어머니인 피고 B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9.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B 명의의 금융계좌(이방농협 D)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4. 9. 2,5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