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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91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는 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부분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