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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975

방실수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단순한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다.

업종이 한식 뷔페라

피해 자가 식당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 인도 역할 분담에 따른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방 실 수색이나 업무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명의 대여자라

할지라도 명의 대여자로서 지게 되는 각종 책임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 실 수색의 권한이나 이 사건 식당을 단독으로 휴업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식당이 피고인 명의 라 그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과 재산상 피해는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식당을 수색하고 휴업한 것은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식당의 소유자 또는 동업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