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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선고 2015고합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오진희(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억 3,2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억 3,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 I(2012. 10. 11. 징역 6년 확정)는 위 법인의 이사, J(2012. 10. 11. 징역 3년 확정)은 위 회사의 재무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H 주식회사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L이 1999. 9.경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이른바 'K 사태'로서 L이 구속되면서 투자자 6,532명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건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K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하여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2000. 6.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소유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회사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01. 3.경 H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M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I는 이사로 각각 취임한 후 H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의 계열사나 L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일부를 M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 J은 2003. 7. 22. K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N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0 등 4필지의 토지가 주식회사 경동프라자에 매각되고, 그에 따른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 N 주식회사를 거쳐 H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되자, 2003. 8. 13. 위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인증서 포함) 내지 사본

1. 압수조서, 고소장,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녹취록, X건물 임대차 관련 자료, 서울고법 형사3부 제출자료, 경락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자료, X건물 전세금 지급경로 등 확인결과, 해운대 외한은행 부지 매각대금 관련자료, 해운대 0 대지 매도관련자료, 자기앞수표 등 추적자료, 주식회사 경동의 의심 거래 추적자료, 자금흐름 요약정리, 계좌보유 현황, H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M 통합계좌 거래내역(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M 우리투자증권 계좌입출금현황, 각 A 계좌 거래내역(제 일은행, 우리은행, 외한은행), 각 J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J 우리투자증권계좌 입출금 현황, 각 계좌추적자료(유진투자증권,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하나은행), 피의자 등 부동산 소유 현황, 손익계산서 등 세무서 회신 자료, 각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본(A, I, J), 피의자 등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용자 등 확인내역, J 카드대금지급내역, J 일부 피해자 지급내역, R 및 Y 통장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M, K, H), 합의서, 부일회계법인 회사 정상화계획 용역보고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부동산 보유내역 및 등기부등본, 각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K, N, H), 등기부등본 토지, 각 약정서 사본, 판결문 사본, 징계결정서 사본, 참고인제출자료, 주주차입증서 사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변호사모임시 AGENDA 사본, 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 및 협의회구성시행 사본, 인사 및 조직에 관한 건 사본, 각종요청자료 사본, 현안문제요청건 사본, 서울지역 투자자대표3인의 면회내용 요약,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본, 배당금집행결과 사본, 자금시 재보고 사본, 고문변호사님께 사본, 월별소 요자금현황 사본, 배당금지급현황 사본, 회사경영일지, 이행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채무변제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L 회에게 주는 글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업무지시 사본, 이사회의록 사본, 등기부등본, 지불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8, 9, 15 내지 21, 23, 26, 27, 32, 33, 34, 44, 46, 47, 48, 51, 55, 56, 64, 66, 90, 95, 101, 104, 108, 114, 116, 119, 122, 132, 133, 135, 138번)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 항, 제5조 제1항(피고인 A 5억 3,200만 원, 피고인 B 4억 5,600만 원)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K 사태로 인한 자신의 피해액 2억 원을 회수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금액 중 6,700만 원을 분배받아 횡령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A, I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공범인 A, J, I는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이나 M 주식회사로의 계좌송금과정에 피고인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및 A, I 등 3명이 의논하여 하였는데 주로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A이 주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관련한 출금 및 계좌이체, 기안 작성 등의 세부실무는 주로 A의 지시에 따라 J이 담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서류결재는 I, A, 피고인 순으로 이루어졌다. (②)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 투자자 대표인 피고인과 I의 경우는 명목상 피해자 회사와 대출약정을 하여 대출금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A 등 공범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특별한 업무 없이 월 600 ~ 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책정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A 등 공범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데다가, 특히 J과 I의 경우 이들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형이 확정되어 출소하였거나 복역하고 있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측면에서도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부합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사회결의를 거치거나 투자자협 의회에 알리는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와 대출약정서 형식을 빌려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4억 원을 수령한 바 있다.

② 피고인은 2003. 9. 5. 본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2003. 9. 8.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10억 원 중 9억 원을 입금하고 이후 2004. 1. 6.까지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권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분산하여 출금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2286 내지 2295쪽 수사보고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07. 2. 16.경 5,000만 원, 2008. 8. 5.경 600만 원을 M 주식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특히 위 5,000만 원의 경우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A이 투자자 중 Z에게만 거액을 변제한 비밀을 지켜달라는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M 주식회사의 자금이 곧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금수령과정은 피고인의 공모 정황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15년 2.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

[유형의 결정]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58억 원으로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자들인 K 사태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실무자들보다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추징액인 5억 원남짓으로 인정되고 이와 이득액이 유사한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구체적 실행행위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주석

1)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와 영수증 등(증거목록 순번 9번), 해운대구 이

외 3필지 매매관련 기안문서[증거목록 순번 16번(순번 32번과 동일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위 각 문서의 인영 및 사인은 자신의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인

피고인 A과 J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B가 스스로 서명·날인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거나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문서들은 진정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2) 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융자료와 일치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금액을, ②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아들들 명의로 계좌이체된 5,6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대출약정서 및 영수증(앞서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증거목록 순번 9번)과 그에 부

합하는 출금내역 등 증빙자료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수익한 것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인 4억 원 합계 4억 5,600만 원에서 2016. 1. 15. 피해자 회사에 대해 공탁한 1억 2,300만 원을 공

제한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