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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4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22:49 경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한국도로 공사 시흥 영업소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