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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012. 7. 8.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1. 12. 27.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