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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말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로 서 소유자 아닌 정당한 점유자 또한 피해 자라 함이 상당하다.

F가 분실한 차량 등록 번호판 (B) 및 피해자 G이 분실한 차량 등록 번호판 (C) 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B 및 C 차량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과 뒤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공 기호 겸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 경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 등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경위로 부정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19:15 경 경기도 광주시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분실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사실)

1. 분실 신고서 사본,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