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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266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59,652원과 그 중 89,790,000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 C에게 1억 1,634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4. 연대보증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채무자인 C은 2018. 10. 30. 광주지방법원 2018개회2791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9. 7. 16.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위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으로 '8,979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8. 6.에 3,278,492원을, 2019. 11. 4.에 468,356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변제일인 2019. 11. 4.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채무원리금 합계 108,859,652원, 즉 채무원금 8,979만원과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C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8. 10. 30.부터 최종변제일인 2019. 11. 4.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816,500원{= 8,979만원 × (1년 6일/365일) × 25%}에서 2019. 11. 4.까지의 변제금 3,746,848원(= 3,278,492원 468,356원)을 뺀 돈 19,069,652원과, 그 중 잔존하는 채무원금 8,979만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을 변제하고 있고 변제기간 종료 후에도 개인적으로 변제할 예정이어서 원고의 채권액에 변동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