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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G[2012.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