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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출동경찰관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55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각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는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이 당시 크게 다치기도 했지만, 그 역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자다.

다만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