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 법인 | 2004-11-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2004.11.22)
요 지
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