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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