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과 각자 원고 A에게 34,062,000원, 원고 B에게 19...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은 2007. 3. 30.부터 2008. 6. 2.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사이에 ‘투자금을 받아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되, 투자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안에 투자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08. 3.경 D과 피고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D은 그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남겨 이를 피고가 모집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투자 및 투자금 상실 1)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C은 2008. 4.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을 체결하고, D에게 14,85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원고 A은 2008. 4. 23. 및 24. 합계 48,660,000원을, 원고 B은 2008. 4. 25. 27,92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첫째, D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등에 운용한다.
둘째, 투자기간은 투자일로부터 3개월, 수익금은 투자금 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셋째, D은 투자기간이 만료한 날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금 원금의 상환을 보장한다.
넷째, 투자자는 투자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투자금 원금 및 그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섯째, 전항과 같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 후의 투자금은 갱신 전의 투자금 원금 및 그 수익금 중 투자자가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투자기간은 갱신일로부터 투자자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로, 수익금은 갱신 후의 투자금을 3개월 50% 비율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여섯째, 피고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