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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0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에 따라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참가인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양도행위는 참가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권리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양도된 권리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은 이 사건 양수도약정의 대가 또는 이 사건 사업 수행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체결된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기한을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인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0억 원의 수익배분금 채권이 있다.

(2) 이 사건 수익배분약정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 수익이 발생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대표자인 AC은 참가인의 기존 채무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가인과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