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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D(42세)이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잡은 손을 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