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D(42세)이 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잡은 손을 빼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