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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6 2014가단225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42,400원, 선정자 B에게 4,159,800원, 선정자 C에게 4,753,2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3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임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