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반환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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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H(2011. 3. 31.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도소매업,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지주회사 주식회사 AL이 C의 최대주주이고, 원고는 위 AL의 최대주주이다.
이고, 피고는 H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이 사건 합의 C의 AI 부사장과 AJ 재무팀장은 원고 명의로 2010. 7.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J(대표이사는 형식상 동생인 AK으로 되어 있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C의 지주회사인 원고와 D(이하 ‘우호주주’라 한다)은 우호주주의 C 주식매입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주식의 매입]
1. 우호주주는 본인 또는 본인이 유치한 제3자를 통하여 C의 주식을 매입한다.
2. C 주식의 매입금액은 총 1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원고와 우호주주가 합의하여 그 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제2조 [주식의 보유]
1. 우호주주는 제1조 2항에서 합의된 금액의 주식을 매입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을 보유(의무보유기간)한다.
제3조 [원고의 금융비용 보전]
1. 원고는 우호주주의 제2조의 주식보유 및 제4조의 우호주주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우호주주의 자금소요에 대한 금융비용의 보전조로 우호주주의 총 자금소요 금액에 대하여 연 12%로 기간 계산한 금융비용을 보장한다.
제4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제3조의 금융비용 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C 주식 4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