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2012고단143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가. 2002. 12. 2. 01:40경 경부고속도로 96.9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11.41톤, 제5축에 10.18톤, 총중량 44.7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고,
나. 2002. 12. 6. 02:26경 경부고속도로 96.9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3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1. 12. 10. 00:37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노상에서 B 화물자동차로 제한축하중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02톤, 총중량이 45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39〕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4. 2. 13. 19:43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D 화물트럭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4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1999. 3. 8. 02:12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D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톤의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