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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2015. 8. 11. 경 C, D, E와 함께, E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면, 피고인과 C, D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5. 8. 11. 21:00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뒤, 같은 날 21:25 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매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36 세) 을 만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를 찾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옆 공터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E는 계속해서 성관계 직전 인 같은 날 22:05 경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은 후 C, D과 함께 I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창문을 열어 라, 지금 바지 벗고 뭐하는 것이냐

”라고 소리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거냐 ,

경찰서 갈 꺼냐 ,

애네 부모님 만나러 갈 거냐

”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 여자 애 부모님 만날래 ,

경찰서 갈래 , 300만 원에 합의할래 ,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C은 “ 동부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넘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일행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