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