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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5: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34세)이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비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의 얼굴을 밀치고, 팔로 B의 목을 밀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9. 10. 22. 07:15경 원주시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찰차 52호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원주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동승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7세)의 오른쪽 눈 부분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상 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