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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2395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68,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등의 경위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이고, 피고 A은 E이 진료를 받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의 의사, 피고 B은 피고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C은 2011. 9. 8.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감곡요금소 부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G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11. 18.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 A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2011. 11. 21. 피고들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1. 23. ‘전방경유 경추 제4-5번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E은 현재 ‘사지의 관절운동제한 잔존, 좌측 상지의 완관절, 수지의 능동운동은 불가한 상태, 하지의 현저한 마비, 보행불능, 대소변장애, 발기불능’ 상태(이하 ‘이 사건 하지마비 등’이라고 한다)에 있다.

원고와 E 사이의 보험금 소송 경과 E은 2013. 1. 1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975호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E은 2014. 1. 8. 청구취지를 954,296,7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금액을 공제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피고 B에게 2014. 1. 9. 소송고지서가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