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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91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실시된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녀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사장 후보 기호 F A,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5,201명에게 발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통보, 선거사무안내, C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C새마을금고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적용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3항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나열한 것일 뿐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