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6: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안양 대교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서 차를 정 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기타 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