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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2151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9.부터 2015. 3.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 B은 1996. 8. 9.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용인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1996. 8. 9. 피고 C의 통장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 집 담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1996. 8. 16. 피고 C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교회부지 구입에 필요한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995. 4.경 원고로부터 구속된 지인 D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고, 1995. 5. 중순경 원고로부터 구속된 D 면회비용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1996. 5. 중순경 원고에게 자신이 매수한 인천 집의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 B은 E와 공모하여 ① 원고에게 어음채무를 해결하여야 모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995. 11. 초순경 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