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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단30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25.부터 2015. 2.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2015. 6. 27.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