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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누10210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6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차량은 조작레버를 사용하여 각 격실의 개폐구를 열어 경유와 등유를 개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지만, 1개의 유류배관, 유량계, 주유호스(이하 ‘주유호스 등’이라 한다

)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석유(A석유)의 주유 직후 이와 다른 석유(B석유)를 주유하는 경우 주유호스 등에 남아 있는 A석유가 B석유와 섞여서 주유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석유 주유 직후 B석유를 주유하는 경우 주유 전에 B석유 격실을 개방하여 B석유로 주유호스 등에 남아 있던 석유를 A석유 격실로 밀어내고, 주유호스 등을 B석유로 채우는 이른바 ‘밀어내기’ 작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경유에 등유가 약 4% 혼합된 것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유를 사용하여 주유호스 등에 남아 있던 경유를 밀어내 경유 격실로 환유하는 ‘밀어내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일부 섞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어내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유가 일부 혼합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로 인하여'2016. 11. 2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차량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 등 4%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보관하였다

'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7.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