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371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683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683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