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분양을 의뢰 받은 분양 대행사 ( 주 )C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 서구 D 분양 사무실에서 D 빌딩 4 층 2 칸 임대 청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입금시키면 상가 임대 우선순위를 보전하고, 임대 청약 신청 금은 B에서 보관하겠다 '라고 말하고 임대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임대 청약 신청 금을 B에서 의뢰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 신협: E)를 통해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 청약 신청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