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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g 2봉지(증 제1, 2호), 필로폰 0.6g 1봉지(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이 필로폰 판매상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그대로 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준 다음, 위 D와 위 C을 전화 연결하여 주어 그들이 전화상으로 필로폰 교부방법을 상의하게 하였다.

위 D는 2012. 5. 16.경 위 C과의 상의에 따라 대구 서구 F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10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G터미널로 발송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2. 8. 31. 21:30경 대구 서구 H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한 뒤, 우선 선불금으로 그 중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2012. 8. 하순경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대구 서구 J모텔 호실 미상의 방안에서, 필로폰 약 0.6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9. 18.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23:00경 위 J모텔 503호실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