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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539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부터 주식회사 삼주지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강북구 B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2. 18. 8: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공사현장 근무를 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위 재해 현장의 현장소장과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추운 날씨까지 겹쳐 육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로 화장실에 가 배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수반된 배변행위 과정에서 ‘발살바(valsalva) 효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위 상병의 발병ㆍ악화가 초래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