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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4. 12. 0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춘천시 세실로 소재 호반초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대우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자서 아이 두 명을 양육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