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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머리와 손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