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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081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70758호 개인회생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25,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D는 1988. 6. 16.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9.경 D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D를 알게 되었고, D가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경부터 2019. 3.까지 D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7075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1. 11.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D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D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