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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0217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6누495396호”를 “2016누49596호”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원고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부분”을 “피고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부분”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지료의 결정 1) 원고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재산의 사용료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지료의 액수,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태 및 그 현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 2. 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위 기준에 따라 2012. 2.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255㎡ 부분에 관한 지료는 다음 표와 같이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