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724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4.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