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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E, H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사업자 내지 센터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R’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위 식품을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단계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