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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2 2018고단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12 경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 패싸움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야 이 씹할 놈들 아, 절대 너희들에게 인적 사항을 가르쳐 줄 수 없다, 폭력으로 벌금 500만원 수배되어 있고 너 거 좆대로 해 라, 히로뽕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죽어도 못 간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변 낭떠러지에 설치된 난간으로 올라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 아 놔 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순경 D의 코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