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1 2013고단4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4:5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노송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앞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