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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3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305]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불상지에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 및 D에 대하여 ‘ 피고 소인 C은 2014. 4. 24. 고소인 소유인 광주 남구 E 아파트 101동 507호를 매매 중개하면서 피고 소인 마음대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행사하였고, 피고 소인 D은 이에 공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을 뿐, C 및 D이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 안길 9-5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5 고단 3487] 무고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지에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하여 ‘ 피고 소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F 아파트 101동 609호를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를 7,7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이 매매대금을 7,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 안길 9-5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