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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평택시 지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