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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3노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 E, H 등이 검거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국 또는 대만에 거점을 둔 필로폰 밀매조직으로부터 4k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2kg은 국내 폭력조직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ㆍ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는데 있어 피고인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면 작량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