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5.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18개의 방 실을 갖춘 뒤 위 안마 시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인 B 등 성 매도 녀들과 총 80회 성 교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22.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 1건 당 8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안마 시술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매일 2 회씩 모두 8회 성 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6.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거 란에 ‘ 울산 남구 G’ 핸드폰 란에 ‘H’, 내용 란에 ‘2016 년 7월 23일부터 아는 언니 소개로 찾아와 일을 하게 되었고, 손님 한 명당 팔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돔은 방에 들어오면 부장님 출입구 주머니에 넣어 둡니다,
일한지 얼마 안돼 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2016 년 7월 26일, 위 진술인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