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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8:30 경 당 진시 수청동 921 소재 교차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송 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2,2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