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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6.17 2012가단85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B는 ① 2012. 3. 26. 소외 D가 소유하던 경주시 E 임야 2단4무보(238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16850호로 2012.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2. 8. 21. 원고가 소유하던 경주시 F 임야 22954㎡(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

)와 G 임야 4802㎡(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49316호로 2012.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피고 B는 2012. 8. 21. 피고 청운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경주시 E 임야 2단4무보(2380㎡)와 사건 제1, 2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49317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합병 및 분할 1) 이 사건 제1 임야와 경주시 E 임야 2단4무보는 2012. 12. 12. E 임야 25334㎡로 합병되었다. 2) 경주시 E 임야 25334㎡는 2012. 12. 20. E 임야 9125㎡와 H 임야 16209㎡로 분할되었다.

3) 경주시 H 임야 16209㎡는 2013. 1. 17. H 임야 4990㎡, I 임야 4990㎡ 및 J 임야 6229㎡로 분할되었다. 4) 경주시 E 임야 9125㎡는 2014. 1. 14. K 임야 9154㎡로 등록전환된 후 2014. 1. 17. K 임야 8694㎡와 L 임야 460㎡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합병과 분할절차를 거친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에서 6, 제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1, 2 임야에 관한 2012. 7. 30.자 매매계약은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